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의 시기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활동 개시 시점은 복구작업 진행상황과 평가근거자료의 유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이 결정한다.
평가단의 활동은 평가활동 개시 후 21일 이내에 종료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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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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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