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의 필요성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통제단장(이하 "관할 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당해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실시의 필요성, 제4조에 의한 평가의 단위 등을 결정한다.
상급 통제단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판단시 관할 통제단장이 판단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제단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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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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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