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1조 (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숲길관리청장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3. 타당성 평가서,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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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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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타당성 평가 항목제7조 · 타당성 평가 방법제8조 ·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9조 ·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제10조 · 타당성 평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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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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