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4조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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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 평가 대상지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평가 대상지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숲길의 조성거리가 2km 이하 이면서 추정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1년 이내에 동일 노선 또는 연접한 구간을 추가로 조성되는 구간은 동일 사업으로 간주하여 합산 거리 및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2. 노선을 20% 이하 또는 2km 이하로 변경하는 사업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산사태위험지도 1ㆍ2등급인 지역2.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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