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6조 (타당성 평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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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숲길조성계획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평가기준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비고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평가기준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비고 노선 선정 적절성 (30점) | 1 | 경관조건 | 5 |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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