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8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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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숲길관리청 또는 숲길관리청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숲길 또는 산림공학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 소속되어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3.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숲길 또는 산림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4.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길관리청 또는 숲길관리청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숲길 또는 산림공학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 소속되어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3.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숲길 또는 산림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4.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숲길관리청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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