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9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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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숲길조성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타당성 평가결과 숲길조성사업이 타당한 경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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