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9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숲길조성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결과 숲길조성사업이 타당한 경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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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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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