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9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숲길조성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타당성 평가결과 숲길조성사업이 타당한 경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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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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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Ⅰ. 요약문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표, 사업계획, 대상지 개황 등을 간략히 작성 2. 타당성 평가 결과 : 노선선정, 조성계획, 생태계 영향, 지역사회 영향 등을 간략히 작성 3. 종합의견 : 숲길조성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숲길조성사업 타당성 여부 명시 Ⅱ. 타당성 평가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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