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5조 (타당성 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는 숲길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후 숲길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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