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2조 (우편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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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방문수령을 요청하였음에도 방문수령을 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시 보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방문수령을 요청하였음에도 방문수령을 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시 보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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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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