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2조 (우편물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방문수령을 요청하였음에도 방문수령을 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시 보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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