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5조 (개봉 업무 우편관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봉 업무 우편관서장(이하 "우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우편물 개봉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실행 및 관리2.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 직원 지정3. 우편물 개봉 및 확인 과정에서 취득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4. 우편물 개봉 시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5. 우편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 및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6. 우편물 개봉 관련 서류와 우편물 등의 보관 관리7. 특이사항 발생 시 지방우정청장에게 현황 보고8. 그 밖의 우편물 개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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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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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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