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5조 (개봉 업무 우편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봉 업무 우편관서장(이하 "우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우편물 개봉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실행 및 관리2.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 직원 지정3. 우편물 개봉 및 확인 과정에서 취득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4. 우편물 개봉 시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5. 우편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 및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6. 우편물 개봉 관련 서류와 우편물 등의 보관 관리7. 특이사항 발생 시 지방우정청장에게 현황 보고8. 그 밖의 우편물 개봉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봉 업무 우편관서장(이하 "우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우편물 개봉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실행 및 관리2.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 직원 지정3. 우편물 개봉 및 확인 과정에서 취득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4. 우편물 개봉 시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5. 우편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 및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6. 우편물 개봉 관련 서류와 우편물 등의 보관 관리7. 특이사항 발생 시 지방우정청장에게 현황 보고8. 그 밖의 우편물 개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