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0조 (우편물 개봉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관서장은 우편물의 개봉을 위하여 검색 장소에 인접하고 일반 우편물과 분리되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개봉 장소에는 입ㆍ출입 현황, 대상 우편물 인수 및 개봉 확인 장면 등이 기록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녹화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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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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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