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3조 (우편물 개봉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법한 우편물 개봉 등으로 인하여 내용품의 훼손, 우편물의 지연배송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준하여 보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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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개봉 대상 우편물제9조 · 개봉 업무 우편관서의 우편물 개봉제10조 · 우편물 개봉 장소제11조 · 우편물 개봉 확인 및 조치제12조 · 우편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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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