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6조 (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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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원활한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편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봉 대상 우편물의 인수2. 우편물 내용의 우편금지물품 포함 여부 개봉 확인3. 개봉 확인 완료 우편물의 인계4.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에 대한 조치5. 우편물 인수ㆍ인계, 개봉 확인 및 사후 조치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6. 특이사항 발생 시 우편관서장에게 현황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원활한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편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봉 대상 우편물의 인수2. 우편물 내용의 우편금지물품 포함 여부 개봉 확인3. 개봉 확인 완료 우편물의 인계4.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에 대한 조치5. 우편물 인수ㆍ인계, 개봉 확인 및 사후 조치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6. 특이사항 발생 시 우편관서장에게 현황 보고
②우편관서장은 담당 직원의 개봉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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