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7조 (우편물의 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관서에서는 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대용금속탐지기, X-Ray 검색기, 폭발물 흔적탐지기, 화학/방사능탐지기 등을 이용한 우편안전 검색활동을 할 수 있다.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법령에 따라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2.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테러 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을 수취인 주소로 하는 우편물에 대한 안전 검색을 요청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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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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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