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7조 (우편물의 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관서에서는 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대용금속탐지기, X-Ray 검색기, 폭발물 흔적탐지기, 화학/방사능탐지기 등을 이용한 우편안전 검색활동을 할 수 있다.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법령에 따라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2.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테러 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을 수취인 주소로 하는 우편물에 대한 안전 검색을 요청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