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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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편물 개봉 확인 안내문
우편물 개봉 확인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집중국)입니다. ○○월○○일 발송인 ○○○이 귀하께 보낸 우편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우편물을 개봉하였음을 안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봉 대상 우편물: ■ 개봉일시: ■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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