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9조 (개봉 업무 우편관서의 우편물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관서장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1.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의 개봉을 거부하는 경우2.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개봉 요구 통지를 받고 7영업일 내에 개봉 업무 우편관서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2.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우편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각각 3회 이상 전화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우편물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3.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물의 우편금지물품 등 포함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4.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하여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우편관서장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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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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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