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8조 (개봉 대상 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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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7조 제1항의 우편금지물품이 포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2.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물에 우편금지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의 개봉을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7조 제1항의 우편금지물품이 포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2.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물에 우편금지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의 개봉을 요청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가능성을 나타낼 때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폭발물 및 화생방 물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봉하지 말고 「우편 안전검색 활동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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