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8조 (개봉 대상 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7조 제1항의 우편금지물품이 포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2.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물에 우편금지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의 개봉을 요청한 경우
제1항 제1호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가능성을 나타낼 때를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폭발물 및 화생방 물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봉하지 말고 「우편 안전검색 활동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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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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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