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4조 (개봉 업무 우편관서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물 개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우편관서를 지정하고, 개봉 업무 프로세스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 등에 대해 종합 관리한다.
지방우정청장은 개봉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우편관서를 관리ㆍ감독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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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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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