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1조 (우편물 개봉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직원은 개봉 대상 우편물을 인수받아 해당 우편관서장이 개봉업무 입회를 위하여 지정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 2인 이상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물의 포장을 개봉하여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제1항의 개봉 확인 결과, 우편물의 내용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 확인을 위해 우편물을 개봉하였음을 표기한 <별표1>의 안내문을 우편물에 부착하고, 지체없이 수취인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개봉 확인 결과, 우편물의 내용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개봉하였음을 표기한 <별표1>의 안내문을 우편물에 부착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돌려 보내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