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1조 (우편물 개봉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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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직원은 개봉 대상 우편물을 인수받아 해당 우편관서장이 개봉업무 입회를 위하여 지정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 2인 이상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물의 포장을 개봉하여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직원은 개봉 대상 우편물을 인수받아 해당 우편관서장이 개봉업무 입회를 위하여 지정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 2인 이상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물의 포장을 개봉하여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②제1항의 개봉 확인 결과, 우편물의 내용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 확인을 위해 우편물을 개봉하였음을 표기한 <별표1>의 안내문을 우편물에 부착하고, 지체없이 수취인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개봉 확인 결과, 우편물의 내용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개봉하였음을 표기한 <별표1>의 안내문을 우편물에 부착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돌려 보내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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