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5조 (국제기준등 제ㆍ개정 관련 공한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국제기준등 제ㆍ개정 관련 공한을 ICAO로부터 수령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SMIS(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도 포함한다)를 통해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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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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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