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소방청,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기상청,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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