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2. 소방청3. 기상청4. 해양경찰청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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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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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