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 (국제기준 이행 여부 상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등과의 차이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SMIS에 입력된 자료가 별표 5에 따라 신속하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등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이점을 확인한 경우, 차이점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고,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기존에 존재했던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의 차이점이 해소된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차이점 변동 사항을 접수한 경우, SMIS에 입력된 해당 차이점 검토 결과를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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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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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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