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 (국제기준 이행 여부 상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등과의 차이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SMIS에 입력된 자료가 별표 5에 따라 신속하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등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이점을 확인한 경우, 차이점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고,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기존에 존재했던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의 차이점이 해소된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차이점 변동 사항을 접수한 경우, SMIS에 입력된 해당 차이점 검토 결과를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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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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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