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9조 (차이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담당부서장이 SMIS에 별표 5에 따라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고, ICAO공한에 명시된 차이점 통보기한까지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항공정보 발행요청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6. 00. 00.> 항공정보 발행요청 양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내 국제기준 차이점 검토결과 입력방법
입력 순서 | 입력 내용 차이점 종류 선택 (필수) | ◦차이점 없음 (No Difference) ◦차이점 있음 (Difference) A) 국제기준등보다 강화 이행 (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B) 국제기준등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 (Different in…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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