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9조 (차이점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소방청,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기상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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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담당부서장이 SMIS에 별표 5에 따라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고, ICAO공한에 명시된 차이점 통보기한까지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담당부서장이 SMIS에 별표 5에 따라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고, ICAO공한에 명시된 차이점 통보기한까지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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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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