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4조 (임무와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기준등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및 SMIS의 접속권한 부여ㆍ관리를 총괄한다.
②소관 기관장은 별표 1에 따른 소관 국제기준등의 국내입법 및 이행ㆍ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이하 "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소관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실무자에 대한 정보(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SMISㆍICAO 포털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등을 이행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계정 생성 및 사용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소관 국제기준등에 대한 제ㆍ개정안 검토, 국내 관계자 의견조회, 국내 법령등에의 입안, 국제기준 차이점 분석 및 통보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