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4조 (임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기준등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및 SMIS의 접속권한 부여ㆍ관리를 총괄한다.
소관 기관장은 별표 1에 따른 소관 국제기준등의 국내입법 및 이행ㆍ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이하 "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관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실무자에 대한 정보(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SMISㆍICAO 포털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등을 이행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계정 생성 및 사용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소관 국제기준등에 대한 제ㆍ개정안 검토, 국내 관계자 의견조회, 국내 법령등에의 입안, 국제기준 차이점 분석 및 통보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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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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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