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8조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국내법등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관련 국내법등의 제ㆍ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내법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을 국제기준등 적용일 전까지 국내법등에 반영하여 이행하는 경우, SMIS 내 해당 국제기준 조항 관련 항목을 별표 5에 따라 "차이점 없음"으로 설정하고 관련 국내법등의 근거를 영문으로 입력한다.
④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O공한에 명시된 차이점 통보기한 1주 전까지 차이점 발생사유 또는 입안계획 등을 SMIS의 해당 국제기준 조항 관련 항목에 별표 5에 따라 "차이점 있음"으로 설정하고 차이점 발생사유를 영문으로 입력한다.1. 국제기준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법등에 반영할 수 없거나, 차이가 나게 반영해야 하는 경우2.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나 해당 국제기준등 적용일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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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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