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나. 협약의 부속서(Annexes)에서 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다. 표준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에서 정하는 절차라.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에서 정하는 절차마. 위험물의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기술지침(TI: Technical Instruction, Doc 9284)에서 규정하는 사항2. "국내법등"이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한다.3.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국제기준 제ㆍ개정, 주요정책 등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각종 항공통계 확인 등을 위하여 ICAO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체약국에게 보내오는 서한을 말한다.4.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이하 "SMIS"라 한다)"이란 협약 및 국제기준(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 항공안전평가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체약국 공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5. "소관 기관장"이란 관련 국제기준등의 국내입법 및 이행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6. "차이점(Differences)"이란 국제기준등과 국내법등의 내용ㆍ성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제기준등보다 강화 이행(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 국내법등이 관련 국제기준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제기준등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나. 국제기준등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Category B) : 국내법등이 해당 국제기준등과 그 성격이 다르거나, 원칙ㆍ형식ㆍ체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우다. 국제기준등보다 완화이행 또는 불이행(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Category C) : 국내법등이 해당 국제기준등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이행되거나, 관련 규정이 일부만 반영된 경우 또는 실제 운영이 국제기준 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7. "중요 차이점(Significant Differences)"이란 국제기준등과 국내법등 간에 발생한 차이점 중 항공기의 항행, 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가 필요한 차이점을 말한다.8. "국제기준 채택일(Adopted date)"이란 ICAO 이사회에서 국제기준등의 제ㆍ개정안을 채택한 일자를 말한다.9. "국제기준 시행일(Effective date)"이란 ICAO 이사회가 채택한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불승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해당 제ㆍ개정안을 성문화하여 효력이 발효되는 일자를 말한다.10. "국제기준등 적용일(Applicable date)"이란 모든 회원국이 제ㆍ개정된 국제기준등을 자국 법령 등에 적용하여야 하는 일자를 말한다.11. "표준항행절차 승인일(Approved date)"이란 ICAO 이사회 의장이 표준항행절차의 제ㆍ개정안을 승인한 일자를 말한다.12. "ICAO 전자차이점통보시스템(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이하 "EFOD"라 한다)"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등 이행 현황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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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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