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4조 (SMIS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에 입력된 국제기준 이행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SMIS 내 별도의 게시판에 백업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SMIS의 공한 처리 또는 국제기준 이행 관련 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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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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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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