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0조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승인된 제ㆍ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주ICAO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관련 국내법등의 제ㆍ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내법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중요 차이점이라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표준항행절차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법등에 반영할 수 없거나, 차이가 나게 반영해야 하는 경우2. 표준항행절차 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나 해당 국제기준 적용일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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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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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