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0조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승인된 제ㆍ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주ICAO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관련 국내법등의 제ㆍ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내법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중요 차이점이라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표준항행절차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법등에 반영할 수 없거나, 차이가 나게 반영해야 하는 경우2. 표준항행절차 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나 해당 국제기준 적용일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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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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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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