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3조 (관계기관간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기관장은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알리는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효과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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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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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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