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채권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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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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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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