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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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권관리관
부 서 명 |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기획조정실 |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성평등정책관 | | 성형평성기획과장 성평등정책과장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성별영향평가과장 고용평등정책관 | | 고용평등총괄과장 경제활동촉진과장 경력이음지원과장 안전인권정책관…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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