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리직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출장, 교육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과장 이외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계약관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 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
위임 근거 ·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