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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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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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