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 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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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물품관리관
부 서 명 |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정보통계담당관 | | 정보통계담당관 (전산장비1))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수련원 물품) 성평등문화협력과 | |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여성사전시관 물품) 1)‘전산장비’라 함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및 부속품…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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