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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