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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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2.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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