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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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부 서 명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부서범위 대변인실 | 홍보담당관실 5급 이상 공무원 | 홍보담당관실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6급 이상 공무원 | 장ㆍ차관실 (직속 조직 포함)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이상 공무원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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