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국유재산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분임자의 대리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회계업무 보조자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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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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