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2조 (재택근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부서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간 중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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