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9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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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조퇴ㆍ외출ㆍ반일연가 등을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조퇴ㆍ외출ㆍ반일연가 등을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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