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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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를 근무시간선택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시간도 함께 변동된다.
③재택근무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소통수단(영상회의, 온나라메신저 등)을 통해 근무 중에 부서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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