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7조 (출퇴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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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출근여부를 영상회의, 온나라메신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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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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