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4조 (재택근무 승인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 수행에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한 업무인지 여부2. 자율적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3.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족돌봄 등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4. 원격근무에 적합한 장비 및 프로그램(GVPN, 한글, Excel 등) 설치 여부
②재택근무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은 재택근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3.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재택근무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근무성과 미흡, 협업ㆍ소통 저하 등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재택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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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재택근무 승인 및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제6조 · 근무시간제7조 · 출퇴근제8조 · 긴급 초과근무제9조 · 휴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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