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4조 (재택근무 승인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 수행에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한 업무인지 여부2. 자율적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3.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족돌봄 등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4. 원격근무에 적합한 장비 및 프로그램(GVPN, 한글, Excel 등) 설치 여부
재택근무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은 재택근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3.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근무성과 미흡, 협업ㆍ소통 저하 등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재택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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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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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