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8조 (매각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②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각금액 외에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에 따라 낙찰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낙찰수수료율은 해당 전문매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