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8조 (매각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②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각금액 외에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에 따라 낙찰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낙찰수수료율은 해당 전문매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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