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필요예산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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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평가 및 협상단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자 및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당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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