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 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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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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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