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 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⑧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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