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도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8. 기타 행복도시 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법 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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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실무위원회제7조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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