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설청 차장이 된다.
위원회는 건설청의 기획재정담당관, 도시계획국장, 시설사업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구성하며, 청장이 위촉하는 14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결원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위촉위원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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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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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