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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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소 속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회의내용 : (별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회 의 내 용…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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