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최소충족요건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를 의뢰할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사항 및 평가기간, 보안사항, 평가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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